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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 인하, 1/3 수준으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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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12.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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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 인하, 1/3 수준으로 낮아져



국내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11개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 내용 중 수수료 과다 책정 항목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처리 과정이 전산화되어 취소업무에 드는 비용이 크지 않으며 판매 목표액 달성치에 개별항공권 취소가 끼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여행사가 부담하는 손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여행사들의 손해 예상금액에 비해 과도하게 큰 현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하여 해당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여행사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에 따르면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3만 원에서 1/3 수준인 1만 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의 여행사 취소 수수료를 낮춘 여행사는 하나투어, 여행박사, 한진관광,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저, 레드캡투어, 롯데제이티비, 투어이천 등 11개사이다. 이들 여행사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시정하여 도입하게 된다.


국내 주요 11개 여행사는 공정위가 항공사와 연계하여 운영 중인 여행사들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현행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1만 원으로 자진 시정했다. 1/3 수준으로 여행사 취소 수수료를 인하한 11개 여행사에서는 차후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2017년부터 시정된 수수료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여행사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노선 중 외국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도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 등의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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