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소득신고, 신고대상 알아보기
5월소득신고, 신고대상 알아보기 5월 소득신고는 사업자들에 골칫거리이다. 사업 초기일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 시기등이 막막하게만 다가온다. 5월 소득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며, 5월 한달간 신고할 수 있다. 5월 소득신고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사업장 운영 개인사업자중토 퇴사 및 재취업자소득별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연금 저축을 해지한 자 5월 소득신고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우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집이나 사업장에서 간편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5월소득신고, 간편 노란우산공제 접수 (바로 가기) 5월..
절세노하우
2018. 4. 27.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