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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소득신고, 신고대상 알아보기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4. 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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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소득신고, 신고대상 알아보기



5월 소득신고는 사업자들에 골칫거리이다. 사업 초기일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 시기등이 막막하게만 다가온다. 5월 소득신고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며, 5월 한달간 신고할 수 있다.  5월 소득신고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고 대상

사업장 운영 개인사업자

중토 퇴사 및 재취업자

소득별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

연금 저축을 해지한 자


5월 소득신고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번거로우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집이나 사업장에서 간편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5월소득신고, 간편 노란우산공제 접수 (바로 가기)


5월 소득신고시 다양한 공제혜택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세의 비법이다.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는 공적공제제도이다. 현재 누적부금은 7조원에 달하며, 가입자도 100만명에 달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들의 소득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혜택 이외에도 납입부금 전액에 대한 연복리 이자율, 법적수급권 보호, 상해가입 지원, 무보증 저리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볼 수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부상, 퇴임 등 사유가 발생했을때 전액 손해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있다. 가입대상의 경우 학원, 미용실, 가구,소매점 등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납입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하며, 사업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납부시 월납, 분기납 등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자금 회전력 높이는 정부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5월소득신고에서도 별도의 서류 없이 국세청 홈택스 이용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반영되므로 사업자는 가입만으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5월 소득신고시 반영되는 대표적인 절세 혜택 노란 우산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간편절차로 가입을 원한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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