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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특례제도 연장, 카드접대비용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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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6. 8. 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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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특례제도 연장, 카드접대비용 한도는?



법인 접대비 한도가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한 특례제도가 연장적용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인 접대비 한도 특례제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법인 접대비 한도 확대 특례제도를 연장한 이유는 법인카드 접대비 등의 법인 접대비가 소득,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서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법인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법인 접대비 한도를 줄이게 되면 그로인한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법인 59만 1694곳이 법인카드 접대비는 총 9조 9685억원으로 집계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카드 접대비용 중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이 1조 1418억원으로 8년째 1조원을 넘고 있으며 그 중 룸살롱이 59%를 차지, 단란주점은 18%, 극장식 식당은 11%, 요정 9%,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가 3%를 차지했다. 이처럼 법인카드 접대비용으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최근 김영란법을 통해 법인 접대비 한도 특례제도를 연장하더라도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줄어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인 접대비 한도 특례제도 연장에 대해 서민들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 지는데 법인 접대비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김영란 법 등으로 법인카드 접대비용 등 법인 접대비의 지출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 단속의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기업의 납세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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