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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신고 기간은?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6. 8.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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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과 신고 기간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12월 결산법인인 이달 안에 법인중간예납신고를 마쳐야함에 따라 법인 중간예납신고대상의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법인 중간예납신고대상으로 12월 결산법인이 8월 31일까지 법인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한다고 전했다. 법인세 중간예납대상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 62만3000개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기간에 들어간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전년보다 4만9000개 증가했다.




다만 국세청은 법인중간예납신고에선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으로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 법인 중간예납신고대상인 모든 법인은 올해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전년도 기준 법인중간예납신고 세액을 자동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도 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 구조조정 업종에 해당되거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경우 신청에 따라 9개월까지 법인 중간예납신고대상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찾아 할 수 있다. 법인중간예납신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한편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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