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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혜택과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8.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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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혜택과 임대사업자 소득공제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주택 매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시

공인인증서나 전자 서명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사 전자계약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것과 동시에

종이서류나 인감 필요없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진행되어 

미신고 과태료의 부담도 덜게 된다. 



이러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오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가능해지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의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자 및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임대사업자 경제상식 TIP ■



이처럼 부동산 전자계약과 같이

돈을 아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임대관련 사업자라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방심했다간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다.


임대사업자 역시 일반 개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처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세금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임대사업자가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가 높은 소득공제를 받는 법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인 300만원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는 물론,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들 모두

혜택 적용 대상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월 일정액을 월 납입액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확인하기)




■ 소득공제 300만원 확인 방법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직접 소득공제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




국세청의 정식 소득공제 항목인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명칭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텍스의 소득공제 내역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어디서? 


노란우산공제는 원가입기간을 통해 가입해야

제도에 대한 확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바쁜 사업자를 위한 서류 간소화 및 방문없이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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