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세금폭탄 피하는 전략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8. 22. 16:13

본문

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세금폭탄 피하는 전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2005년 현금영수증제도의 시작이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요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만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201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큰 불이익을 얻게 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해야하는 과태료는

미발급 금액의 50%나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크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의 의무를 지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201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 개정안에 따라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되었으므로 

자신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가구, 전기용품,의료용기구, 건설자재, 안경 소매업 등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 및 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2017년 추가 예정)


단, 총수입금액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이행 과태료를 피하는 것과 함께

피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세금폭탄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인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를 통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세금폭탄을 막아주는 방법은? 클릭)



■ [사업자 절세 TIP] 세금폭탄 막는방법 



세금폭탄이란 사업자가 매년 한해동안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할 경우를 말하며,

사업자 중 이러한 세금폭탄을 떠안고

많은 세금을 납입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많은 업종에게는

이러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수로 챙겨야 하는 항목이 있는데,

바로 소득공제이다.


[출처  국세청 홈텍스 소득공제 내역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높은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는 항목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절세 전략 포인트]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이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로 

사업자의 생활안정의 위기가 찾아오자

정부는 사업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높은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및 사업주의 목돈마련,

그외 다양한 사업자 혜택을 지원한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는 소득공제는

매년 300만원까지로,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연금저축과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미 연금저축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라도

노란우산공제의 추가 소득공제를 챙길 수 있어

전략적인 절세방안으로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요식업, 임대사업자, 편의점, 안경점, 학원, 병의원

운수업, 화물, 프리랜서, 도소매 유통업 등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가입 후 가입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