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인사업자 세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9. 6. 09:30

본문

반응형

1인사업자 세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1인사업자 세금 역시

일반 사업자처럼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된다.


이러한 1인사업자 세금이라고 해서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과세의 부담을 피할순 없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1인사업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절세제도 ■



정부는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을 제정하여

불경기 중에 사업자가 세금을 절약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하는데

이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즉, 노란우산공제라고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비롯하여

법인대표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의 절세를 지원하는데,

1인사업자 세금 역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약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얼마나 챙길수 있나 ☜바로가기)



■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


1인사업자 세금절약을 위해서

필수로 챙겨야 하는 항목은

바로 소득공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300만원의 높은 소득공제가 있는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출처 ⓒ 국세청 소득공제항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명칭이며

국세청 홈텍스의 소득공제 항목, 또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즉,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1인사업자 세금 절약, 노란우산공제 가입법 ■



1인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는

사업으로 바쁜 사업자들을 위해

직접 방문 없이, 간편서류 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문의가 가능하며

간편 가입 후 가입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