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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환급 기준,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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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환급 기준, 추가 소득공제도 가능?



프리랜서 환급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소득세를 더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 환급 기준은?


특정한 집단 또는 조직에 소속돼 있지 않고 개별적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 의무가 없고, 건강보험료도 직접 부담하게 된다. 이는 프리랜서를 1인 사업자로 보기 때문이다.



프리랜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을 가진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잠깐, 3.3% 원천징수란?


사업주는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는 3.3%의 세금을 미리 떼게 된다.

3.3%의 세금을 미리 떼는 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는 급여보다 3.3% 떼진 금액을 받는 것이다.



원천징수한 3.3%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간에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 환급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으로 프리랜서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


사업주가 매월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 합계액과 1년간 모든 소득액을 합한 수입금액에 대한 실제 세금을 비교했을 때, 원천징수세액이 많다면 프리랜서 환급이 가능해지고, 그 반대라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해야만 프리랜서 환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프리랜서 환급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확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이러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맞춤형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 소득공제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고정 수입이 있는 근로 소득자와 다르게 불안정한 수입을 가진 프리랜서의 생활 안정과 추후 사업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통해 지원해 주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프리랜서에게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해 프리랜서가 절세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동시에 목돈이 필요하거나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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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소득공제 외에도 상해보험 무료 가입,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대출, 희망장려금, 복지서비스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등 사업자 정책에 대해 궁금한 프리랜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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