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과세표준 낮추는 정부 제도
소득세율은 소득세를 산출하기 전 과세 구간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세율은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소득세율을 확인하고,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득세는 크게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며, 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로 부과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확인을 해야 한다.
2018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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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 |
2018년부터는 고소득자에 한해서 소득세율이 높아지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거나 새로 만들어졌다. 정부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소득세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과세표준이 높으면 적용하는 소득세율도 높아지게 된다. 소득세율이 높으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춰 적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절세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낮춰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사업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소득이 있는 자만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법은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적용하는 세율이 적어져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대 825,000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각각 소득공제 가능),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접수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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