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인세 과세표준이 2018년부터 달라졌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개인소득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법인소득세다. 즉, 법인사업자 한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졌는데,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천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4억 2천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5% |
94억 2천만 원 |
2017년 과세표준에는 3,000억 원 초과 구간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3,000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러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된다. 12월, 3월, 6월, 9월 결산법인에 따라 법인세 신고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현금흐름표 등이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줄여 과소 신고하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법인사업자가 연말정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를 법인사업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연말정산 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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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법인사업자에 한해서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자 상해보험, 연 복리 이자 가산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공동,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대해 궁금한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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