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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납부기한과 세금절약법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9.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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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대상, 납부기한과 세금절약법



종부세 과세 대상,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로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납부관련 고지서를 발송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한 자에게 과세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일 경우 자진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과, 토지 소유로 나뉘는데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공시가격 합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와,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을 초과하거나 별도 합산의 토지 가격이 80억을 초과한 대상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적용된다. 이러한 종부세 과세대상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국내에 소재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종부세 과세 대상임에도 기한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체납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 대상처럼 세금납입의 의무를 지난 사람이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매년 5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 


■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세금 절약법 ■



5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들로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공동사업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자들이 소득세신고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이다. 즉, 소득공제를 많이 챙길 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사업자 소득공제 중 가장 높은 항목인 노란우산공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에게 매년 3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는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호안전망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정식소득공제항목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커피전문점, 생과일주스, 수제버거, 베이커리 등의 요식업이나 남녀 의류, 속옷, 패션잡화, 통신기기, 자동차용품 판매점 등 유통업, 병의원, 학원, 각종 서비스업까지 카드매출이 증가하는 업체일수록 소득공제를 필수로 챙길 필요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300만원의 소득공제는 전략적인 절세법으로 유리하다. 



이제 막 창업을 시작했어도, 직원수가 적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절차 및 상세한 제도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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