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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제 공정률 60%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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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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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후분양제 공정률 60%로 책정



후분양제는 아파트 등의 주택이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관련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선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것이고,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을 하는 제도다. 선분양제는 구매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보통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제는 구매할 주택의 건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후분양제는 계약 후 단기간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이나 폭리, 투기세력의 개입과 부실 시공 논란 없이 분양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공사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선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한 후분양제 확대를 위한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공공택지 후분양제 모집 근거를 공정률 60%로 책정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가 큰 관심을 보이면서 후분양제가 화제다. 통상 후분양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정률은 80%였다. 그러나 이날 국토부는 후분양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을 부여하고, 관련 택지 입주자 모집 공정률은 60%로 책정하였다.


이번에 국토부가 후분양제 공정률은 60%로 책정한 것에 대해 부동산 업계는 민간 건설사들이 후분양제 참여에 난감해 하는 거을 반증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공정률을 낮춰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국토부의 의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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