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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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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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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내년 2월 시행



(출처 ⓒ KBS)


미세먼지 특별법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법으로,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공포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지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출처 ⓒ KBS)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집중관리구역 내에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성능 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 승인이나 예비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로,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누구든지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한다.


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까지 관련 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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