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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레몬법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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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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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레몬법 도입 초읽기



레몬법이란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매그너슨 모스 보증법이다.


최근 한국형 레몬법 도입이 화제인것은 잇따른 BMW 화재 사건 때문이다. 국토부는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BMM화재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제조사의 대응이 늦거나, 사실을 은폐하거나, 미흡할 경우 강력한 처별로 이를 다스리겠다는 의도다.



한국형 레몬법의 핵심 사항으로는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방생시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한다. 환불을 받을 경우 주행거리만큼 일정액을 공제하고 환불이 진행된다. 다만, 결합을 소비자가 입증해야하기때문에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더더욱 징벌적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다.


한편, 레몬법은 영미 문화권에서 레몬이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는 데에서 유래됐다.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았으나,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형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교환·환불 중재부에서 제품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 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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