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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고 세율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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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9. 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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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최고 세율 3.2%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강화되었다. 정부는 전날(13일)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여덟 번째 발표되는 것으로, 기존 부동산 대책보다 강력한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p~1.2%p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3.2%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뿐만 아니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부과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25개구와 세종, 경기, 부산이다. 경기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며, 부산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진구, 남구, 수영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종부세 과세대상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 상당의 과세표준 3억 원 구간을 신설해서 이를 초과할 경우 0.7%p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필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안보다 높아져, 내년부터 2년에 걸쳐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조금 더 나아가 4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한다. 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됐던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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