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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 오는 20일부터 시행, 후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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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9. 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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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제도 오는 20일부터 시행, 후견인은?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된다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앙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이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이후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치매공공후견제도에 따르면 치매공공후견인은 민법상 후견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복지부 장관의 지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베이이부머 전문직 퇴직 어르신이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치매공공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없는 대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 등이다.


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일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등도 치매공공후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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