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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고령자와 저소득 청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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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9.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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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고령자와 저소득 청년 주목!


(출처 ⓒ 국토교통부)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란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집을 정부가 매입해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후 이 집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거쳐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된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도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이 같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의 새 명칭이다. 연금형이란 주택 매각 대금의 지급 방법을, 희망나눔은 매각된 주택의 향후 쓰임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탄생한 것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신청 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된다. 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는 주택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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