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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오늘부터 범칙금 내야 한다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8. 9. 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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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오늘부터 범칙금 내야 한다



(출처 ⓒ SBS)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을 받게 된다. 오늘(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자전거 동아리나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같이 자전거를 타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면 큰 사고로 번지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다. 자전거 음주운전 기준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이를 넘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출처 ⓒ SBS)

만약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자전거 음주운전과 함께 전좌석 안전띠도 의무화되었다. 기존에는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모든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는 6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미착용했을 시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차량을 경사지에 세울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도 제한된다.


경찰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두 달 동안 고지한 뒤,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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