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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PL단체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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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9.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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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PL단체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은?




PL법은 제조물책임법이다.



PL법은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제조업자는 PL법으로 인해 PL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은 PL단체보험을 출시했다.




◈PL단체보험



·PL단체보험 : 기업체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1999년 8월 국내 최초로 공독애발한 정부지원 시책


- 기업체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애 재물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가입 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물 등


-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보수 작업 같은 완성작업도 포괄적으로 PL 단체보험 가입 허용



· 혜택

손해보험사에 직접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저렴한(국내 28%, 해외 20% 할인) 보험료

- PL 상담실 운영

- PL 자문단 운영

- PL 교육 실시

- 제품의 안전성·신뢰성 검사

- PL 관련 간행물 제공


PL단체보험은 이외에도 기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접수센터(1566-53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다. 이 제도는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로, PL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 : 정부출연금 재원으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


·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

부도어음

-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이다.


* 세 가지 대출을 중복으로 활용 가능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해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PL법, PL단체보험 안내문 (바로 가기)

▷ 저축성 사업자금 마련하는 방법 (바로 가기)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 가입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PL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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