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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이란? 사업자 부도 방지하는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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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9.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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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이란? 사업자 부도 방지하는 제도 소개!



전자어음이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물 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 대신 전자문서로 작성돼 발행, 배서, 결제되는 기업간 결제 수단이다.


용역을 받는 자를 발행인이라고 하며, 제공한 자는 수취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발행인과 수취인, 그리고 금융기관 3자가 약정을 맺어 시스템 및 인터넷 상으로 발행되는 어음을 전자어음이라고 한다.



전자어음이란 말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 이해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간혹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유가 증권인 어음을 전자적으로 해결하는 게 전자어음이다.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용역 대금을 청구하게 되면, 발행인은 수취인, 금액, 만기일 등 직브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약정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이후 약정금융기관은 만기일에 수취인이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수취인의 요청에 의해 지급해 주게 된다. 이때, 금융기관은 조기 지급일과 만기일 사이의 해당하는 수수료(할인료)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어음은 왜 나오게 됐을까?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도난 등의 사고 예방, 어음의 유통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어음 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한편 어음 등을 잘못 이용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상 자금이 언제나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제도로,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해결하기 곤란한 자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의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 사업자 자금 마련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 5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이 같은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매달 납입해야 한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이다.



매달 쌓인 금액에는 소정의 이자가 붙으며, 4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담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여 담보가 없어도 최대 3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사업자라면 대출 시 매번 이자할인율을 우대받아 자금활용도가 높아진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창업 즉시부터 가입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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