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무제표 보는 법, 기업 경영흐름 완벽하게 파악하는 요령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18. 9. 14. 09:00

본문

반응형

재무제표 보는 법, 기업 경영흐름 완벽하게 파악하는 요령



재무제표 보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기업의 경영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무제표, 어떻게 봐야 될까?


재무제표 보는 법을 알기 전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재무제표는 개인 회사의 경우 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등을 뜻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변동표 등이 더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 문서로, 자금 조달 시에도 필요하고 사업을 양수도할 때도 기초 자료로 쓰인다. 경영을 진단할 때도 쓰이는 재무제표는 기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손익계산서란 무엇일까? 손익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도통 손익계산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 이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손익계산서는 명칭 그대로 손익을 계산하는 표를 말한다.


* 손익 : 기업자본이 경영활동의 순환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의 증식 혹은 가치의 멸실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 보는 법을 알아보겠다.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STEP. 1 당기순이익과 매출증가율

당기순이익과 매출증가율은 손익계산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제1기에 비해 대폭 상승(390%)하였으며,

매출 증가율이 70%에서 그쳤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보면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들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당기순이익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STEP. 2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의 연관성

당기순이익은 현금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당기순이익은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과는 상관이 없는 감가상각비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감가상각비란 기물, 설비가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생산하면서 노후한 만큼의

가치를 제품생산원가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STEP. 3 당기순이익과 세금의 관계

당기순이익은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당기순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바꾸는 작업과

소득공제 적용이 추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영향을 줄 순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자에게는 사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 설계와 올바른 회계 처리가 중요하다.




STEP. 4 매출액 순이익율을 동종업계와 비교해 볼 것

매출액의 순이익률이란? 매출액의 순이익률이란 당기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은 과세 당국의 소득세 불성실 신고 분석 자료로 이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의 동종업계의 비율과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STEP. 5 계종과목별로 점검

각 계정과목별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계정과목의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했다면

왜 그런 것인지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란 단어에 거부감을 느끼고 마냥 기피하기 보다는 천천히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 숙지하고,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제표도 보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서이니 말이다.


하지만 기업은 언제나 안정적일 수 없다. 경기 불황 등이 닥치기라도 하면 영세 중소기업 및 소기업 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무제표의 상황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해 주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제도로, 사업자가 부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도와 주는 제도라 말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5월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자 (바로 가기)


농업, 반도체업, 환경업, 도소매업, 조경업, 물류업 등 모든 업종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가입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단기운영, 어음수표, 긴급운영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을 빌렸는데, 한도가 더 남아 있다면 추가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