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세액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취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금액이 현재는 공시 가격이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이 시세 가격인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현재 집값 하락으로 인해 시세가 공시 가격보다 낮아지는 곳이 생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통은 시세가 공시 가격보다 높은 곳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 인정액(시세)의 경우 취득 6개월 전부터 취득하고 3개월 이내까지를 기준으로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아파트라면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인 시세가 유사 매매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동일 단지에서 해당 자산과 공시 가격과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인 곳의 거래 가격이 기준이 된다.
또한 만약 증여 대상 아파트의 시세가 10억이고 공시 가격은 8억이라면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3.5%를 적용해 취득세는 2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변경되는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으로 인해 시세인 10억을 기준으로 취득세 3500만원이 될 예정이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내년 증여세 기간 동안 적용되는 세율은 12%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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