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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기준과 절차까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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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5. 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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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기간 및 기준과 절차까지 TIP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 사전 접수가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는 2012년 10월 이후 출생 만 0세부터 5세까지 즉, 0~71개월 아동에 해당이 되는 아이의 보호자라면 누구나 사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적절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소득자의 경우 배제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이 된다.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수당 신청을 할수도 있는데 신분증 지참 후에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각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5월 18일에 열리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이용하여 아동수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단, 앱이나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이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때는 부모 모두에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제도의 첫 시행으로 대상자 수가 약 198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신청 수도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더욱 이용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가능하며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하며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 원 이하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 원 이하라면 아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아동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기 등을 이용하여 지급 해당이 되는지 바로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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