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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보복운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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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6. 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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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처벌, 보복운전 기준은?



난폭운전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 처분으로 불구속 입건 시 면허 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불구속 입건이 되면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 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 고의로 타인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의미한다. 난폭운전 종류로는 급차선변경, 지그재그운행, 급제동, 직진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 시 직진 차량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난폭운전이다.



이러한 난폭운전을 하면 난폭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데, 난폭운전 처벌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만약 행정 처분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면 면허 정지 40일,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되니 난폭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난폭운전을 통해 난폭운전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상습 행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맞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경찰 측은 3차례 이상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즉결 심판에 넘긴다고 한다. 즉결 심판에 미출석했을 시 정식으로 형사 입건하여 수사하고 계속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신청하게 된다. 


보복운전도 난폭운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복운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복운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벌이 강화돼 유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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