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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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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7.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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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관리번호 조회 방법은?



(출처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리번호는 필요에 따라 알아둬야 하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일반적으로 사업장등록증을 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는 국세청에서 부여한 10 자리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추가로 1자리의 0, 2, 4, 6의 구분 코드를 붙이게 된다. 4대보험이 전부 적용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연계센터가 0을 부여하며,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2를 부여한다. 국민연금 고유 사업장은 국민연금공단이 4를, 고용·산재고유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6을 부여한다. 이렇듯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이러한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 위치한 '산재보상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클릭해 주면 마지막 줄에 '사업장관리번호 찾기'가 있다.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페이지로 이동되면, 보험가입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장(공사)명, 사업장연락처, 사업장 FAX 등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장(공사장) 소재지를 선택해 주면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후에는 사업장관리번호, 일광유무, 보험가입자명,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등이 상세하게 뜬다.


한편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가장 합법적이고 안전한 건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곤 하는데, 이중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끔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 만약을 대비한다.



공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긴급단기운영자금, 외상매출금, 부도어음, 전자어음 등이다. 이들을 한꺼번에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별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며, 4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하게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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