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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 최대로!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7.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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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 최대로!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종류는 토지, 건물 등 다양하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임대사업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만으로도 부동산임대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조성 혹은 개량한 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것을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한다. 부동산임대업도 어떤 부동산을 빌려 주냐에 따라 나뉜다.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임업 또는 광업용 토지 및 지상건물, 기타 권리 등을 임대하는 산업으로 크게 나누면 주거용건물임대업, 비거주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용도의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그것을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때로는 직접 소유할 수 없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업 중에서 높은 사회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동산을 사용할 주체가 있다면, 합리적인 조건으로 임차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는 합리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절세 효과를 보여 줄 수 있는 공적 제도가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서 중소기업혀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이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의 가족이 되면, 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금 식으로 납입하게 된다. 납입금은 정부 시행령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적립된 금액은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어,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혜택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소득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최고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많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회원이 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외에도 개인, 법인, 공동, 프리랜서 등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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