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및 공동 소득공제 혜택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나뉘게 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나눌 수 있는데, 둘의 차이점은 연 매출액이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게 된다.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2회 신고해야 한다. 단, 연 매출이 2,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게 된다. 나머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총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과세 구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다.
한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두 사업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자 소득공제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 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등 개인사업자 외에도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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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 연 복리 이자 가산
✔ 압류에서 법적 보호
✔ 희망장려금
✔ 복지서비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출범시킨 제도로,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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