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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10.2% 오른 1만 148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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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0. 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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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10.2% 오른 1만 148원으로 확정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 148원으로 확정됐다. 오늘(1일)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 9,211원보다 10.2%(937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금은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시작해 4년 만에 1만 원을 넘게 되었다.


이번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한 모델을 기반으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해 서울시는 궁극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빈곤기준선을 점진적으로 올려,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향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생활임금은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일종의 지역별 최저임금이다.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다. 2015년 처음 적용할 당시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039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무려 1만 여 명에 달한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체계 미적용 대상인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 1만 여 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뽑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생활임금제도 도입 후 이들의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월 20여 만 원 증가했고, 증가분의 50%가 순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며 저임금 노동자 빈곤 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의 업무 태도가 좋아졌으며, 시민 친절 인식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녀도 서울시 생활임금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노동자 법정 월 노동 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12만 93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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