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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조달방법, 소상공인도 지원받는 경영안정정책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정보

by 경영팩토리 2022. 2.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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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조달방법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 사업자, 저신용 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자들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이다. 혹시 모를 자금난을 미리 대비해 기금에 저금을 해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가입 사업체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가입가능하다.

 

가령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 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방문판매업, 굴삭기업, 중장비업, 편의점, 특수화물업, 수출입유통업, 위탁운영업, 청소대행업, 정육점, 정육식당, 의류도소매업, 백화점중관리, 사진관, 의류매장, 피부미용업, 청소서비스업, 음식배달업, 통신업, 폐기물처리업, 하도급업, 자원재활용업, 족욕샵, 에어컨설치서비스업 등 업종과 업력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기간 및 월 부금액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을 희망할 경우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납부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월 부금액 또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사업체의 경영 상황에 맞게 설정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자율

가입 시 선택했던 납부기간이 만기에 도래했을 경우 가입 사업체는 1.3%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할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 전 해지할 경우에도 원금은 손실되지않는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원금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 시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라면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 또한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법

가입 사업체가 4회차 이상 납부 시, 가입 기간 중 자금난이 올 경우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제도로 신용점수나 업력과 상관없이 활용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자금활용법은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 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다.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 단기운영자금 :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또는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 어음·수표대출 : 상거래로 수취한 받을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등의 자금화가 지연될 경우

◎ 부도매출채권대출 : 거래상대방 부도로 상거래를 통해 수취한 받을 어음, 수표 등의 자금화가 곤란한 경우

 

세 가지 대출 모두 부금잔액에 따라 n배 이내로 한도가 정해진다. 따라서 경영 상황에 좋을 때 부금액을 증액해 많이 부금해 둔다면, 자금난이 왔을 때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출연금으로 자금난 해소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전 궁금사항 문의 바로가기(클릭)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는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이자 부담이 적다.

 

이차보전사업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자금을 융통한 사업체에게 별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희망 시 문의는 필수이다.

 

 

이차보전사업 대상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고양 등에 사업장을 둔 기금 대출 이용 사업체이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체는 1.0~3.0%p 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프리랜서 합법적 절세 도와주는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2007년 출범한 공적 공제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 및 프리랜서들이 폐업이나 노령 시 겪을 수 있는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금처럼 매 달 납부하는 저축성 제도로, 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가입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액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2.7% 연 복리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 소득금액, 법인사업자는 근로 소득금액(연봉)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이 낮을수록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커진다.

 

하지만 반드시 최대 소득공제 한도만큼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입 사업자의 절세 전략에 따라 필요한 만큼 부금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공제금 전액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가입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할 경우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할 수 있는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다.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을 장려하고있다. 별도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 노란우산공제의 신규가입자이면서 지자체 지원 조건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있다.

 

각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상이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문의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있는 제도이다. 두 제도를 모두 가입하는 사업장에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 우대 대출(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금 자금 활용 시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지원혜택(FT가입장려금,이율,대출)과 중소기업공제기금 체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최대 적용 한도가 높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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