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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세금절약 TIP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0.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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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세금절약 TIP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신청자인 납세자가 스스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를

국세청 홈텍스의 자료제공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서류 부담을 덜어내고 세금 신고 절차가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했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더 추가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시에,

사업자들은 5월에 시행해야하는 종합소득세신고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사업자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에 바쁘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절세방법으로

정부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300만원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지원 절세제도로

국세청의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조세특례법이 적용되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와 별도의 추가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미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업자라도

추가 소득공제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300만원을 받는 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공제 300만원 챙기기,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바로가기)



☞ 노란우산공제 절세효과 예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게 되는데

5~100만원 사이, 1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사업 상황에 따라 지정한 금액을

줄였다가 늘릴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절세효과 예시로

매월 사업자가 25만원을 납입했을시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절세효과 예시는 위의 예시표와 같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지원제도로

중소기업공제접수처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특성상, 복잡한 서류를 챙겨서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는

1566-5305 전화를 통해 

방문없이 간편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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