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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폭탄 피하는 공제 혜택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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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세금폭탄 피하는 공제 혜택



부동산임대사업자들이 해마다 늘고있다. 

은행금리가 뚝뚝 떨어지면서 

은행에 넣어 적은 금리를 받느니 

월세를 받아 이득을 취하겠다는 

생각으로 주택 뿐아니라 오피스텔, 

원룸등의 부동산임대사업을 

제태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는데, 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세금절약에 관한 부분 역시 숙지를 해야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소득은 발생하지만 

필요경비로 빠지는 것이 많지는 않다. 

때문에 소득공제항목을 필수적으로 

챙기는 요령이 필요하다.



그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즉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인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의 특성상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공동사업자 역시도 따로 가입하여 

매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1566-5305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일단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리 대비한다. 

가입등록 후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면서 

우편으로 가입증서가 발송된다.



월납입금은 전액 연복리이자 적용 및 운용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이 지급되고,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수급권이 보호된다. 

또한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이면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뿐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혜택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2년간 전액지원을 하고 있으니 다른 

타 사업자에게도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월납입액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1만원단위로 선택이 가능하고 갑자기 폐업한다고 해서 

원금에서 손해를 보거나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환수되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1566-5305를 통해 간편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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