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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 자녀세액공제란?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0.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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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 자녀세액공제란?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익광고 캡처]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관심이 많게 마련이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원천징수된 소득세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녀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 1~2명: 1인당 연 15만원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2명 초과시 1인당 30만원


▶6세 이하: 2명 이상시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생, 입양: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자녀세액공제 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세금절감을 할 수 있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익광고 캡처]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를 통해 가능하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는 방문없이 할수있는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으로<<



◆ 노란우산공제란? ◆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령으로 제정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로서


가입자가 5만~100만원 사이(만원단위 선택/감액가능)에서

납부금을 정하여 매월 납부하면

폐업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기간 및 연령에 관계 없이

납부금 전액과 연복리적립이자,부가공제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주퇴직금(목돈) 마련지원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이런 사업자라면 추천 ◆


▶ 카드매출 많은 업종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많은 업종 사업자

▶ 사업중단시 채무로 인해 생계곤란이 걱정되는 사업자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임을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5가지 혜택 ◆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이자적립: 퇴직시 목돈마련 가능

▶압류금지 보호법 적용: 저축, 보험상품과 달리 압류로부터 전액 지급보장

▶소득공제로 세금절감 가능 :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을 때 높은 절세효과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지원: 가입 후 2년까지 상해로 인한 장애발생 및 사망시 보험금 지급

▶12개월 이상 납입시 저리대출 가능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라면 누구든지 가입가능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연락시 가입상담 및 문의가능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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