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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전문점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개정을 통한 절세 팁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2.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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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전문점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개정을 통한 절세 팁



12월의 크리스마스 또한 지나갔다. 2016년의 마무리가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그중 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절세방법을 소개한다. 


P씨는 디저트전문점의 사장이다. 연말이 되자 사람들과 만나는일도 잦았고 일도 바빠져 한동안 종합소득세에 관해 미리 정산을 마치지 못했다.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신고를 마치지만 16년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각종 절세방법을 알아두어야 했다.



뒤늦게라도 P씨는 자신의 디저트전문점 매출액을 검토해 봤다. 아무래도 작년보다 높아진 매출로 공제제도에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 P씨는 급하게 공제제도인 내년부터 바뀌는 노란우산공제 개정에 대해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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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제제도로 P씨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보고 내년부터 노란우산공제 개정을 통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를 볼 수 있다.


P씨는 12월 가입을 하게 될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할거라 생각했지만 노란우산공제의 매월 최대 납입액인 100만원을 3개월 분기납을 통해 300만원을 낼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내년 소득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의 변경에 따라 발맞추어 소득공제를 상향시킨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개정을 통해 1인사업자,공동사업자,법인대표자 등 많은 사업자들이 상향된 소득공제의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P씨와 같은 디저트전문점 또는 각종 운수업,임대업,건설업,도소매,학원,인터넷쇼핑몰,자동차,전자기기 관련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는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도박,유흥과 같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P씨는 월 5~100만원의 납입액을 내게 된다. 사업의 수입이 항상 동일할 수 는 없으므로 노란우산공제의 납입액은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디저트전문점 같이 음식을 만드는 중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사업자상해보험이 많이 필요시 되는데 P씨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을 무료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입기간 12개월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무담보,무보증으로 저리대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를 통해 문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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