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이유는?
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이유는? 소득금액이 같더라도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와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소득세 계산이 다르다. 소득세율의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진다. 반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동업자가 있다면 소득금액이 분산되어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혼자 사업을 할 때보다 소득세 계산에서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감하고 싶은 사업자라면절세방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가능하다. →→서류준비 및 방문없이 간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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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