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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이유는?

요즘경제&요즘세상

by 경영팩토리 2016. 10.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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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이유는?



소득금액이 같더라도 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소득세 계산이 다르다.


소득세율의 세율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진다.


반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동업자가 있다면 소득금액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혼자 사업을 할 때보다 소득세 계산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감하고 싶은 사업자라면

절세방법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가능하다.


→→서류준비 및 방문없이 간편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란? ◇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법령으로 제정하여 운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로 세금절감과 목돈 마련을 동시에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5만~100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납입금을 선택해 납입하게 되는데


납입금에는 조세특례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특히 절세효과가 높으며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적립부금전액+연복리적립이자+부가공제금을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을 위한 수단이 된다.



◇ 사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노란우산공제 ◇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압류금지보호법에 의해

압류로부터 전액 안전하게 보호되므로

사업 중단 시 사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이 무료로 가입 지원되어

상해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망시

보험금이 별도 지급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


노란우산공제에는 공동사업자 각각 가입 가능하며

공동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할 경우

가입상담 및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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