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관계는?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6. 11. 2. 10:00

본문

반응형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관계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이란

소득세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의 기본공제 항목에는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이 있을 경우

1명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 입양자가 있어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소득세법을 해설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시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통해 해설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에게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다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에서 가능하다.


☞바쁜 사업자를 위한 간편가입☜


노란우산공제란

정부에서 제정하여 법적시행되는

사업주퇴직금마련지원제도로

운영사업비가 정부에 의해 전액 지원되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매달 5만~100만(1만원 단위 선택) 사이로

납부금을 정해 납입할 경우 (사정에 따라 감액도 가능)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5가지 혜택 ◆


-사업자를 위한 세금절감(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혜택)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이자 적용

-압류금지 보호법에 의해 납입금 전액이 압류로부터 안전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가입 무료 지원

-납입기간 12개월 이상일 경우 저리대출(무담보 무보증)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공제금지급사유발생시 가입기간 및 연령에 무관하게

납부금 전액+연복리적립이자+부가공제금을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 임대업, 운수업, 편의점, 안경점, 미용실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양한 업종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원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