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등이 해당된다. 이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0,919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행정기관 근무자라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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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