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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허용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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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5.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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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허용 범위는?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 때문인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2012년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법안을 제안·추진해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린다.


청탁금지법은 공평한 세상,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 가량이다.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은 교사에게도 적용해 스승의 날 선물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5월 15일 스승의 날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 또는 제자는 청탁금지법이 허용되는 부분에서만 준비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선물을 카네이션으로 한정했다. 카네이션도 모든 학생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대표가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했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 가능한다. 즉, 카네이션 외에 스승의 날 선물은 5만 원 이하라고 해도 일체 금지한다. 이는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 금풍 등을 수수하는 금지법에 해당하여 안 되는 것이다. 단,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종업식) 때에는 3만 원 이하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상급학교로 진학했거나 은사님에게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없는 한 스승의 날 선물 김영란법 가액 기준인 5만 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된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직무수행이나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액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3·5·10만 원 규정이다.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의 음식물은 3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음식물을 제외환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선물은 5만 원 이내에서 허용한다.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원·조화, 그밖의 이에 준하는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김영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로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다면 1회 100만 원 이하, 1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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