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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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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7. 6.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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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 기관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등이 해당된다. 이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0,919개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행정기관 근무자라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자 역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경우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받도록 규정되었고, 처벌대상은 공공기관 종사자, 본인뿐아니라 배우자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공직자 등의 동영상 강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로 규제를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만 연주회나 전시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며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불명확한 사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청탁금지법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허용 금품의 가액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http://biztech.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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