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금, 노란우산공제로 세금 줄이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 5월종합소득세 신고시 최대 5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신고하게 되는데 상반기(1월에서 6월까지)는 7월에 신고하며, 하반기(7월에서 12월까지)는 다음년도 1월에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된다. 부가가치세와 5월 종합소득세는 세법상 신고기간이 다르지만 부가세신고했던 금액이 소득세신고안내문에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높다. 따라서..
절세노하우
2017. 2. 2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