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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소개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9.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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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 소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를 말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혜택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 대출 △희망장려금(서울, 제주) △복지서비스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월 부금액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을 하는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불입하게 되는데, 이때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가능하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안내문 (바로 가기)

▶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가입은 어디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정부 산하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에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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