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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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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8.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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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절세 요령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준말이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금융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을 한 번에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절세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종부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 과세이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이고 기준시가 9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라면 공동 슈이 시 기준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매년 종부세는 6월 1일인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종부세는 매매시점에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게 과세기준일이 되는 6월 1일을 피하면 절세할 수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했더라도 6월 1일 이후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아 종부세 부담을 피하면 된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종부세를 절약할 수 있다. 매년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 관할 시군구에 합산배제 신청 시 종부세를 합산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원(지방은 3억 원)이하, 의무 임대기간 8년 충족 시에 한해서다.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종부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고민이 많다면 증여 또는 양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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