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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계획서, 전략적인 운용법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9.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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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계획서, 전략적인 운용법



운영자금계획서는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이러한 운영자금계획서에는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신청하고자 하는 운영자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자금 사용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자금계획서 기재 항목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금액 등



정부에서는 전략적인 운영자금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많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성제도로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납입 총액의 원금 100%와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수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략적인 방향의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동시에 중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자금회전력이 생성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해 신규 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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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때 납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금조달 방식을 활용하여 원활한 자금흐름으로 경영안정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원금 전액 환급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여유로운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5305 에서 간편 접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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