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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를 위한 정책 알아보자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18. 9.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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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를 위한 정책 알아보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 시 사업자가 공제금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모한다.


지난 5월 28일,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 방지 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제금 수급 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에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으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면 공제금을 찾을 수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자가 압류된 본인 명의의 통장 외 별도로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기존의 문제점이 해결된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4월 말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누적 가입자는 122만 명으로, 재적부금은 8조 원에 달한다.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1만 원 단위) 사이의 부금을 납입하면 향후 공제 지급 사유(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가 발생할 경우 일정 복리 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는 500만 원이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로 절세하자 (바로 가기)

◈ 저축성 비상자금마련제도 안내문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기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자동 소득공제받게 된다.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서 복잡하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한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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