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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자금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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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0. 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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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자금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알아보기



법인 운영자금 확보 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부 정책자금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법인사업자는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지만, 담보력과 매출액이 미약한 경우 대출 승인 자체가 쉽게 나지 않아 대부업까지 손을 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오히려 악영향을 받아 자칫 잘못하면 도산으로 이어지기 쉽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자금을 통해 법인 운영자금 조달을 도모하고 있다.


직원들의 임금, 이자의 지불, 원자료의 매입 등 경영에 사용되는 법인 운영자금 등을 정책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센 편이다.


그러나 정책자금의 종류는 300여 가지가 넘고, 심사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위태로운 상황의 기업은 부결 확률이 높아진다. 부결이 될 경우 법인 운영자금 조달 실패는 물론이고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간도 6개월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게다가 정부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될 시 조기 마감할 확률이 높아 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간 안에 마감이 되면, 법인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는 두 번째 대책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면 된다.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사업자가 법인 운영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일반적인 상품처럼 즉시 대출이 아닌 저축성 대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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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쌓인 금액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고, 4회 납입 후부터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정책 자금처럼 심사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여 법인사업자는 법인 운영자금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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