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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및 추가 자금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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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0.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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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및 추가 자금 지원 제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매년 조금씩 변경된다. 한도나, 지원 방향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마다 바뀌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우수한 기술성과 사업성을 겸비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 높은 한도, 긴 상환기간 등 유리한 조건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2018년 들어 달라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따르면 고용창출 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1순위로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 시 이 순위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 시 일자리 부문에서 배점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수출기업이 고용창출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도 도입되었다. 기업자율 상환제도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만기에 원금 상환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기간 이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상환 금액을 분할 지정해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총 예산은 3조 7,350억 원으로, 금리는 2.0~3.35%다. 대출 기간은 5~10년으로, 시중은행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만큼 경쟁률이 세 심사와 절차도 까다로운 편이다. 정책자금의 경우 부결이 나게 되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을 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측하지 못한다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출범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즉시 대출이 아닌 비상 자금 마련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닥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가입한다면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자금난을 극복할 대비책을 세우고 싶다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시중은행이나 정책자금처럼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비상 자금 마련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 4회 납입 후부터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담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보다 큰 금액을 지원받아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안전책으로 가입을 하곤 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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