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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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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경영팩토리 2018. 11.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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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지원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확인해 보자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자금으로, 시중은행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조성한 기금을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 및 역량에 따라 창업기술, 고용창출, 고성장, 수출 등 분야로 나누어 목적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하기관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여건 개선을 돕고 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의 경우 운전자금에 속하여, 경영안정지원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을 통해 경영안전지원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영이 악화되어 담보력 부족하면 은행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자금도 도전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 제도를 말한다. 이는 즉시 대출이 아닌 저축성 대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야 한다.



4회 납입 후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금액은 담보에 따라 달라진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금의 최대 10배,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지원한다.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혹은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이 발생하거나 한도 초과·대출거절·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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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제주, 우리, 농협, 대구, 광주, 경남, 전북은행까지 총 11개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 시 우대 할인율을 매번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5305)를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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