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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신고 2가지 & 노란우산공제 활용법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21. 8. 2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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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중 가장 중요한 것은'종합소득세'이다.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경영 애로는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3월 연장한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시 알아야 할 것은 신고유형이다. 신고 유형은 크게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자.

 

 

 

◎ 복식부기의무자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누락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한다.

 

◎ 간편장부대상자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 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한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다. 단, 사업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 기준이 다르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 장부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추계 신고 시에는 무신고로 인정되며, 감면 배제 및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무기장 가산세 20% 중 더 큰 금액으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는 경비율의 50%만 적용한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장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의 2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할 수 있다. 단, 최대 1백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득공제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아 세액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므로 세금 폭탄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노란우산공제

 

 

 

 

- 적금처럼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회보호 안전망으로 시행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스스로 적금처럼 납입부금을 납입하여 생계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폐업 후 생활이 불안정한 사업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 제도로 시행된 것이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 가입 대상과 월 납입금 

 

 

 

 

- 모든 사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업종과 업력, 규모,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창업 즉시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금액은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제도인 만큼 가입자는 납입금액을 매월 납입하여야한다. 납입금액의 경우 언제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제금 지급 사유까지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임의로 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있다. 사업장이 힘든 경우에는 금액을 5만 원으로 감액 할 수있다. 또한 코로나 19 및 여러가지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면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언제든지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하다. 이렇듯 노란우산공제는 이렇게 사업장의 자금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유동적으로 안전하게 자금을 보호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소득공제

 

 

 

 

- 연간 최대 5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형 저축제도이다. 사업자는 1년간 납입한 금액을 통하여 다음 해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재도이다. 세율이 부과되는 과세 표준 책정 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가입자는 과세 표준 구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 부과되는 세율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적용 시기 당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공제된다. 이를 위한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어 사업자는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모든 사업자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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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장려금

 

 

 

 

- 신규 가입자 가입 지원금

 

노란우산공제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장려금인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희망장려금이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이 희망장려금이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와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남, 제주, 강원내 시군, 충북내 시군, 전북내 시군이다. 해당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면서 매출액(지원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예산에 다라 지원되는 만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 소진시에는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따 희망장려금의 경우 1만원에서 최대 5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부금 내 저리 대출, 각종 복지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함께하면 더욱 힘이 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좋은 자금 지원 제도이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준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비영리제도 이기 때문에 매달 납입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또한 자금난이 발생하였을 때는 운영자금을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부도매출채권어음수표대출단기운영자금 이있다. 운영자금의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이용 중인 운영자금이 있더라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로 운영자금을 신청하더라도 신용점수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이자를 할인해 주는 이차보전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하여 운영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미가입 사업자보다 유리하게 감면된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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