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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 & 소득공제까지 한번에 Q&A

절세노하우

by 경영팩토리 2021. 8.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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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퇴직금(목돈) 마련 지원 제도이다.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령, 질병, 폐업 등의 생계 위협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를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미래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을 따져 비슷한 위험 공동체끼리 단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보험과는 다른 개념이다.

 

 

 

 

Q.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A. 최소 5만 원 ~ 최대 100만 원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원 제도처럼 사업자 또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을 때 퇴직금(목돈) 형식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정부 지원으로 시행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업주는 매달 납입 부금을 납입하여한다. 납입 부금은 최소 5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납입부금은 언제든지 증액 또는 감액이 가능하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A.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노란우산공제는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자영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 연령,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는 물론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의 대표자가 있다.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 별도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A. 납입부금의 연간 최대 500만 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 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부과되기 전 소득공제를 통하여 과세구간을 줄일 수 있다. 소득 공제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 ▲1억 원 초과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통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자는 3,500만 원에 대한 세율을 부과받을 수 있다. 새율이 부과되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정 세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례 구조이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으로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5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은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과세 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기준이 다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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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란우산공제 이율은?

 

A.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5%(기준 이율 2.1%)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2.5%(기준 이율 2.1%)의 이율을 연 복리로 가산한다. 사업주가 폐업 및 노령시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취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 이란?

 

A. 지자체 별로 최소 1만 원 ~ 최대 5만 원 지원

 

노란우산공제에 보다 많은 사업자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장려금(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희망장려금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이다. 지자체 별도 실시 사업이므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예산 소진 여부는 지자체 별로 다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

 

 

 

 

Q.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혜택

 

A. 공제금보호, 보험 무료가입, 복지할인  

 

노란우산공제는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한다.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폐업 또는 노령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새로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장은 시중 은행을 통하여 희망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납입한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킬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 도중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최고 150배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상해 보험 가입 금액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와 협력하고 있는 장례, 의료, 여행, 레저 등의 업체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도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양한 복지 할인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상자금 준비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비상자금 준비제도이다. 비영리성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원금 100% 환급 + 이자지급 + 운영자금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제도이다. 정부 출연금과 기금 가입업체의 부금으로 구성되어 사업체의 자금 융통을 돕고 있다.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하나로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장은 자금 신청 시 납입 부금의 n배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추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활용 단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은행과 다르게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한 만큼의 이자만 납입하면 되어 중간이 자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자는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가 중도에 해지를 하더라도 100%원금 환급과 더불어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 공제기금이 함께 가입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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